지난 1월 1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시승행사'에 참여한 한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오는 28일부터 휠체어 이용자들의 장거리 버스 여행이 가능해진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전용 승강구‧승강장치, 슬라이딩 좌석, 고정장치 등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를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강릉‧전주‧당진을 오가는 4개 노선의 10개 버스 업체에서 1대씩 버스를 개조한다. 휠체어 2대씩 탑승이 가능한 버스는 각 노선에서 하루 두세차례씩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입 취지에 대해 "장애인단체 등에서 여러 해 전부터 명절 휠체어 시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버스‧터미널‧휴게소업계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4개 노선을 최종 확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당수 휠체어는 이 같은 고속버스 이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중 판매 휠체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속 48㎞ 정면충돌 시험에서는 상당수 휠체어가 고정장치 연결고리가 없거나 외부 압력을 견디는 강성이 부족해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용객들은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휠체어가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버스 티켓 예약은 오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승강장치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운전자가 함께 배치돼야 하기 때문에 출발일 기준 3일 전 자정까지는 예매를 마쳐야 한다.
당국은 또 승차장 폭 차이 등을 고려해 휠체어 이용객들은 터미널 내 별도의 전용 승차장에서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출발 20분 전까지는 전용 승차장에 도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