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진료하던 여성 환자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산부인과 원장 황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6일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던 중 환자 신체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진료를 받던 환자는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황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사진을 진료 목적으로 촬영했고, 환자에게 환부를 보여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치료 경과를 확인시키려 했다면 사전에 환자 동의를 얻고, 이후에도 (환자에게) 보여줬어야 한다"며 "하지만 알리지도 보여주지도 않은 것을 보면 진료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의사에게 장기간 진료받은 환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