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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CEPA 실질 타결…車 수출 확대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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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신남방 핵심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실질 타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12위 교역국가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신남방 지역 핵심국가다. 철강제품·자동차·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주력 품목 수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CEPA 실질 타결을 선언하는 내용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또 연내 '한-인도네시아 CEPA'를 최종 타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

양국은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으나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2월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거쳐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교역 규모 2위, 세계인구 4위(2억7천만여)의 잠재력이 높은 나라다. 평균연령이 29세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 연 5% 이상의 가파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일본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수준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높아졌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주요 품목의 관세가 발효 시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섬유와 기계요소 등 중소기업의 품목도 상당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최대이자 앞으로도 더욱 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이라며 "이번 CEPA를 통해 20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던 양국간 통상관계를 몇 단계 더 향상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인도네시아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용 철강제품 등 관세 즉시철폐를 확보한 한·인도네시아 CEPA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유(3~5%, 즉시철폐),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은 한국의 민감성이 높지 않아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대폭 늘리고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한국의 관심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은 양국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와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은 기술적으로 남은 사안을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어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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