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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의정부경전철 첫 판결…초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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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도입 후 첫 사례…재판 결과 파급 상당
타 민간투자사업자도 판결에 주목…소송 이어질 수도

의정부경전철.(사진=자료사진)

 

의정부경전철 건설사업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파산한 뒤 주무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의 첫 판결이 16일 내려진다.

1995년 국내에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 누적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자가 파산한 것은 의정부경전철이 최초다.

또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것도 처음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적자에 허덕이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잘못된 수요예측'…전국 최초 민간사업자 파산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가 총 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개통 이후 하루 이용객은 예상 수요의 20%에 불과했고, 이후 수도권 환승할인, 경로 무임승차 등 운영활성화 노력에도 예측 수요의 30% 수준에 머물렀다.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 받지 못했고, 2016년 말 기준 2,2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의정부경전철㈜는 주무관청인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했다.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됐다.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의정부경전철㈜ 대주단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중도해지권'을 행사했고, 의정부경전철㈜는 이사회 의견을 거쳐 2017년 1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4개월 뒤 서울회생법원은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1995년 국내에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2012년 7월 개통 이후 4년 10개월 만에 파산한 의정부경전철㈜는 투자금 일부인 2,148억원을 반환해 달라고 의정부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파산한 만큼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다며 투자금 반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의정부경전철㈜는 같은해 8월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0여 차례 심리와 변론, 재판부 조정에 불구하고 성립되지 못했다.

◇경영손실 떠넘기 vs 민간투자사업 위축

의정부경전철㈜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데 재판 결과가 초미의 관심이다.

민자사업자가 주무관청에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첫 소송인데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의정부시가 패소할 경우 공익적 민간사업의 경영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상당수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주무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때문에 해마다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신분당선㈜', '우이신설경전철㈜' 관계자들이 이번 재판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에 해지시 지급금 2,148억원에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대비해 의정부시는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다만 1심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일부 청구한 1,153억원과 이자를 우선 가지급한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게 된다.

반면 의정부시가 승소하면 철도, 도로,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된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 손실을 감당하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방만 경영손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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