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전세, 5년간 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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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와 마·용·성이 견인…수도권 밖 지역으로도 확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전세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등록 건수 및 전체 거래 건수 대비 비율. (자료=김상훈 의원실)

 

9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 거래 건이 5년 동안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1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는 지난 2014년 1497건에서 지난해 6361건으로 4.2배 늘었다.

이같은 고가 전세는 특히 서울의 강남 3구에 밀집돼있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고액 전세 거래 6361건 중 78.6%인 5천건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체 전세 거래의 각각 19.39%와 18.28%가 9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마·용·성'이라 불리는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고가 전세 증가세도 심상치 않았다. 이들 3구의 9억원 이상 전세는 지난 2014년 64건에서 지난해 4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고가세는 5년 사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된 모양새다. 지난 2014년 서울 1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9억 이상 전세 거래는 2015년 대구 10건과 인천 2건, 2017년 부산 6건으로 점차 확대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구 수성구에서 2018년 기준 32건으로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김 의원은 "재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중도금 대출, 중개수수료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택 가격 9억 원은 고가 주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상 제약이 적은 전세와 보유 사이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편법 활용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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