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앞줄 오른쪽 네번째) 서울지방법원장과 김창보(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들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달 2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 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사라진 14일 오후. 연일 고성을 주고받던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감사 대상인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장들도 다소 긴장이 풀린 모습을 보였다.
특히 조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영장발부 관련 제도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고민해보겠다" 정도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날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야의 공통된 비판에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태를 영장 재판에 대한 원칙을 새로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수차례 개선책을 질의했지만 답변은 계속 뜨뜻미지근했다.
김 의원은 "영장제도의 핵심은 법 집행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며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를 한 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 권한이 남용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법원만이 통제할 수 있고,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여당 의원들이 주로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통제를 요구했다면, 야당 의원들은 양형기준처럼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 법원장은 "법적 안정성은 꾀할 수 있겠지만 영장도 하나의 재판인 만큼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정도"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라는 구속사유를 양형기준처럼 정형화해서 입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김 고법원장 역시 "영장제도와 법원이 전반적으로 불신을 받는 점을 깊이 새기고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오전까지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소환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보였다.
오후 2시 조 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후로는 경직된 분위기가 풀리면서 그간 묻혔던 법원 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회생법원에 대한 전문법관제 도입과 △법관 현원 부족 문제 △판결문 공개 정책 △스마트법원 4.0 실효성 등이다.
그러나 질의는 물론이고 김 고법원장이나 민 법원장의 답변이 계속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의미 있는 개선책이나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