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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조국 동생 영장기각 적절성, 답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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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재청구 예정 상황, 언급 부적절
'애매모호' 구속영장 발부 기준 입법화, 실현성 의문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 법원장은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자들에게 도피를 종용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해 실현하기도 한 사람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고 묻자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며 "제가 옳다고 하면 옳다는대로, 그르다고 하면 그르다는 대로 재청구 영장 심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른 야당 의원들 역시 수차례 민 법원장에게 비슷한 취지로 이번 영장 기각의 형평성을 따졌지만 같은 답변으로 갈음했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역시 구체적인 의견은 내놓지 않았지만 "(영장심사) 결과에 대해서 각자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영장전담 판사가)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재판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된 후 야당과 일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해당 기각 결정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을 무시한 행위라는 반발이 일었다.

특히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원 내에 서면화 된 (영장발부) 기준대로라면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민 법원장에게 확답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 부장판사는 "기준이 마련됐을 때 법적 안정성은 꾀할 수 있지만 영장도 하나의 재판인 만큼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정도"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라는 구속사유를 양형기준처럼 정형화해서 입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 개회부터 조씨의 영장기각 문제에 치중하면서 해당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지를 두고 잠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오후 2시 조 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후 오후 국감이 재개된 이후에도 영장기각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와 제도적 개선책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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