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왼쪽부터)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맞춰 당 검찰개혁특위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법무부도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