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단으로 문을 닫은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을 반려한 교육 당국의 행정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기도 하남시 모 유치원 운영자 A씨가 경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에 제동을 건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 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의 판단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재정이 악화한 데다, 유치원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설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측에 폐쇄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전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 미제출, 유아 지원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사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행정이 정당했다는 걸 인정해 준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이 같은 유치원들을 어떻게 지도·관리할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