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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의무지만…해군 20톤 이상 함정 90%에 '심장충격기'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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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척 중 17척만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11%에 그쳐
현행법에는 20톤 이상 선박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10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가운데)이 해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군 20톤급 이상 전투근무지원 함정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대부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20톤급 이상 선박에는 AED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독 해군 전투근무지원정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현실인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20톤급 이상 전투근무지원 152척 중 AED를 설치한 함정은 단 17척. 11.18%만이 AED를 보유하는 셈이다.

임무 수행 중 장병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투근무지원정에 AED 설치가 미비한 이유는 AED에 대한 설치 규정과 기준이 해군에 특별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0톤급 이상 선박에는 AED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선박법 등에 따르면, 선박 중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의 관리자는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

해본분부 의무실은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AED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지적은 올해 3월~5월 사이에 있었던 국방부 감사관실 군수감시과의 감사에서도 드러난 사항이다.

당시 감사관실은 해군은 전투근무지원정의 임무 및 탑승인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한 함정에 AED가 보급될 수 있도록 보급기준을 재판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은 "예산 확보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응급상황 시 우리장병들의 생명 보호"라며 "해군은 AED 보급기준을 마련해 신속히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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