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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1800억원 달해…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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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환수액 30%는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공익신고 보호대상에 추가
생활 밀접 사업은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적발되면 국고보조사업서 배제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NOCUTBIZ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1800억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에는 신고포상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또 금액이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연중 무작위로 불시점검을 진행하고, 부정수급자는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보조금 환수 결정액 및 유형(단위:억원)

 

앞서 정부가 올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집중점검한 결과 지난 7월까지 1854억원을 적발, 647억원을 환수 결정한 바 있다.

환수액이 많았던 분야는 고용(368억원·전체 환수액의 61.2%)·복지(148억원·24.6%)·산업(53억원·8.8%)·농림수산(16억원·2.7%) 순이었다.

특히 지난 1~7월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과 건수는 지난해(388억원, 4만 2652건)에 비해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 지정해 연중 무작위로 불시 점검한다.

특히 부정수급 사례가 많고 금액이 큰 기초생활급여(생계·장제·해산급여 등), 장애인활동지원, 고용안정사업, 직불금 등 4개 사업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시도별로는 보조사업 현장책임관을 지정하고,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통해 부정수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그동안 2억원 한도로 묶여있던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는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부정수급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대상에 추가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적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자체 수사한 부정수급 사건도 결과를 부처에 통보해 환수 및 제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부정수급자 명단은 전 부처가 공유해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도 구축한다.

관련 법마다 천차만별로 나뉘었던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통일하도록 보조금법 및 8개 관련 법을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6개 관련 법안도 정비하기로 했다.

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관리부서도 활용해 부정수급액을 반드시 환수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만 확인했던 재산조사 대상에 금융재산을 추가하고, 부정수급 환수결정시점도 법원 판결이 아닌 '검찰 기소 시점으로 앞당긴다.

아울러 기존의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내부에 '부정수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별 부정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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