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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보석 인용…거주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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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1억원, 공범·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 /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8일 오후 늦게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이 지난 2일 낸 보석청구를 받아들여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석금은 1억원이다.

재판부는 "거주지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공범이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그들의 주거, 직장 등 주변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보석 조건을 붙였다.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지난 8월 23일 첫 공판에서 "다른 유사 사건에서 제기된 '직권남용'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구속 재판이 타당한지 판단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친박(친 박근혜)' 의원들을 위해 지역 여론 등 선거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2~2016년 사이 진보 성향 교육감이나 전교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의혹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 전 청장 등 지휘부는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과 인력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 측은 이러한 행위들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정보수집에 불과했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에 대한 속행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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