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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장 "조국펀드,예금항목으로 신고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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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사진=인사혁신처 제공)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 "(조 장관의) 사모펀드는 예금항목으로 신고돼 딱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씨와 두 자녀, 처남 정모씨와 그의 두 아들 등 6명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총 14억원을 투자했다.

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매각이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등록으로 공개되는 재산이 불법적으로 축적.운용되는 부분은 심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황 처장은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고,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재산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벌칙, 과태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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