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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심사 하루 전 연기요청…"허리디스크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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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7일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심사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최근 조씨가 넘어지면서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을 하면 1~2주간 외출을 할 수 없으니 심사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조씨 측이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조씨가 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만 불출석하면 심문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사를 위해 조씨 앞으로 발부된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조씨를 인치하면 심문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8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2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은 앞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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