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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밀반입·흡연' CJ 장남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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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매수에 이어 밀반입, 흡연도…중한 처벌해야"
이선호씨 측 선처 호소 "잘못 반성…재범 반복하지 않을 것 다짐"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선고 예정

CJ그룹 이재현 회장 아들 이선호 씨 (사진=CJ그룹 제공/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으며, 그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한 데 이어 이씨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과거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씨의 건강 상태와 그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양형 결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사건으로 스스로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고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했다. 김앤장 외 또 다른 법무법인 1곳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도 별도 선임했다.

김앤장은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씨 아버지인 이 회장이 구속 기소됐을 때도 변론을 맡았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캔디·젤리 등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배낭에는 사탕형 대마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 등이 숨겨져 있었다.

이씨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말까지 LA 등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최근까지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 부친인 이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손으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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