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
유튜브가 한국 정부에 적발된 불법·유해 콘텐츠 10개 중 8개를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 제조 및 화약 제조 영상에는 국내 유수의 기업 광고와 UN 난민기구 광고까지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8월 심의·의결한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352개를 열람해 전수 조사한 결과 유튜브가 자체 조치한 것은 58개(16.5%)뿐이었다. 294개(83.5%)는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불법·유해 콘텐츠를 위반 내용별로 보면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등 기타 법령 위반 콘텐츠(333개)가 가장 많았고 권리침해(8건)와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이 뒤를 이었다.
유튜브는 특히 294개 불법·유해 콘텐츠 중 일부에 기업 광고까지 배치하고 있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불법 무기 제조 영상에 삼성전자(갤럭시폴드, 갤럭시노트), 카카오게임즈, 삼성화재, 현대카드, 한화그룹,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롯데 렌터카 등 국내 유명 기업 광고를 붙인 것이다.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관련 영상에는 총을 제작하는 과정과 함께 총의 위력을 보여주는 모습도 담겨 있다"며 "어린이나 노약자를 상대로 실행했을 경우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심지어 화약을 제조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UN 난민기구의 광고를 게재하기까지 했다.
해당 기업들의 광고비가 유튜브와 불법·유해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 운영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상황. 동시에 광고가 붙은 불법·유해 채널은 기업 광고로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구독자를 모아 광고수익을 높이고 있다.
앞서 2017년 3월 미국에서는 유튜브가 극단적인 내용과 혐오, 증오를 일으키는 채널에 총 300개 이상의 기업, 정부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돼 기업들이 구글과 유튜브에 광고 보이콧 선언을 했었다. 당시 구글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광고정책 변경을 발표했었다.
박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듯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역외 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