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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질러 엄마 살해한 패륜아…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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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채무 문제로 어머니와 다툼 이후 방화 주장
불 지른 후 자신은 현관문 닫고 빠져나와
1심 '계획범죄 인정'…징역 22년 선고
2심서는 성장환경 등 참작해 '징역 17년'으로 감형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진 채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7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부천시 자택에서, 자신이 진 8000만원 상당의 빚에 대해 어머니와 이야기하던 중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대화 도중 어머니가 "함께 죽자" 등의 이야기를 하며 화를 내자 함께 죽을 생각으로 불을 질렀지만, 정작 본인은 방화 후 현관문을 닫은 채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채권자들에게 어머니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건을 어머니의 자살로 은폐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은 "딸이 성매매까지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에 속상해하던 어머니가 이씨를 달랜 후 다음날부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일을 하러 갔다"면서 "어머니가 "함께 죽자"고 한 반응 등 때문에 이씨가 갑자기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살인 행위가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실제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너를 이용한 방화, 살인청부, 자살방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 미리 시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도움을 요청하자 2014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씨가 부담하던 수천만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면서 "어머니의 삶을 돌이켜 보면 사랑하는 자식에 의해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재산을 목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이씨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체벌과 폭언 및 감금 등의 학대를 받아 중학교 때 가출하거나 정신적 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 "범행 무렵 해리장애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씨에게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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