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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만원 9호선 '파업'…월요일 출근대란 빚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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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를 운영(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노동조합이 7일 새벽 5시30분부터 3일동안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따라 월요일 출근길에 9호선은 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9호선운영부문 노사는 어제밤 늦게까지 연봉제 폐지 호봉제 도입, 민간위탁 운영방식 폐지, 서울교통공사와 동일한 취업규직 적용 적용 등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조합은 "연봉제 폐지, 호봉제 도입이 되어야 1~8호선 대비 동일노동 대비 동일 임금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서울시 소유인 9호선 2·3단계 구간의 열차, 시설물 등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해(현물출자) 현재의 3년 단위로 운영계약을 하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2020년에 9호선 2·3단계구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방향이 결정된 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폐지 등은 임금 및 단체교섭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맞섰다.

서울시는 “노동조합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9호선 운행은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철도, 수도, 전기, 병원 등과 함께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구분돼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인원(70%)을 유지해 업무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열차 운행 간격이 벌어져 평상시보다 다소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파업에 대비해 필수유지인력 95명과 지원인력 등 69명을 확보해 최소운영가능인원 130명 대비 34명 많은 164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열차 정상운행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파업 참여 노조의 태업이나 필수유지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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