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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형식적 운영, 면죄부 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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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사립대학법인의 50%가 5년간 외부회계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아"
사립대학법인 내부감사조직도 70%가 없어
신고자보호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자체감사활성화, 대학평가에 비중있게 반영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립대학법인의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교 내부에 자체 감사조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열린 교육부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과 내부감사의 문제점을 따졌다.

사립대학법인의 외부회계감사를 감리하는 업무를 맡고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감리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하여 총 1,106건이 지적되었다.

또 201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1월~2018년7월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총 350건에 이른다.

반면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교(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의 외부회계감사가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립대학법인들의 외부회계감사인 선임결과를 보면 전체 201개 사립대학 중 49.8%(100개 사립대학)는 1개의 회계 법인에서 5년 간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았고, 5년 간 3곳 이상의 회계 법인에서 감사받은 경우는 9.5%(19개 사립대학)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대학들이 외부회계감사를 위해 지출하는 감사비용도 평균 1-2천만원대에 불과하고 기간도 평균 4-5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사실상 사립대학법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

외부회계감사만 문제가 아니고 내부감사는 더 심각한 실정이다.

2018년 8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를 받은 42개 사립대 중 30개교(71.4%)가 내부감사조직이 없다. 또한 교육부감사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감사지적건수는 총 350건에 이르지만, 법인내부감사 지적은 5개교(34건)에 불과하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학법인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액이 매년 7조원을 넘는데 내부감사조직도 없고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도 없다"며 "사학비리를 막기위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게 대학들이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내부신고절차나 신고자보호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하고, 자체감사활성화를 위해서 대학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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