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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부 폭행 의붓아들 사망' 친모도 '살인방조 혐의'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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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20대 계부.(사진=연합뉴스)

 


의붓아버지의 이틀에 걸친 폭행으로 숨진 5살 아이의 친모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숨진 아이의 친모 A(24)씨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26일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남편 B(26·구속)씨가 아들 C(5·사망)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C군에게 제대로 밥을 주지 않고, 남편의 폭행으로 다친 C군을 제때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집 내부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되고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오후 4시쯤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이 영상에는 B씨가 의붓아들 C군의 손발을 묶고 둔기 등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나도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나머지 아이들도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임의제출받은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 부부의 자녀 둘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만약을 대비 A씨와 자녀들을 격리 보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늘 중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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