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檢, '웅동학원 비리' 연루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종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특경가법상 배임·배임수재·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조씨에게 채용 뒷돈 전달책 구속…공모자 금일 영장 심사

검찰청 들어서는 조국 장관 동생.(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직계 가족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지원자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A씨를 지난 1일 구속하고 A씨와 공모한 또다른 인물인 B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B씨가 A씨와 공모해 뒷돈을 받았지만, A씨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는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A씨에게서 이 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지난 1일 조씨를 세 차례 불러 허위 소송 경위와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건네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