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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8일 발효 'EU 관세', 운송중인 상품에 유예기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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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에 징벌적 관세…항공기 10%, 농산물과 공산품 25%
EU,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 방침에 맞대응 예고

(일러스트=연합뉴스)

 

미국이 오는 18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운송 중인 상품에 유예기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8일부터 EU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가 발효될 때 운송 중인 상품에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미국치즈수입업자협회에 밝혔다.

미국은 전날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EU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18일부터 EU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USTR은 미국이 EU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항공기 부품은 제외된다.

관세 부과는 WTO가 전날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AP통신은 미국이 WTO 판정에 대비해 관세를 부과할 상품 목록을 준비해 뒀으며 부과 대상에는 EU산 치즈, 올리브, 위스키 및 항공기와 헬기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EU는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맞대응을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EU 수출품에 대해 부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징벌적 관세가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에 가장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징벌적 관세와 같은) 대응 조치를 한다면 EU도 그렇게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USTR이 EU와 무역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에어버스 보조금을 둘러싸고 15년간 WTO에서 공방을 벌여 왔다.

미국은 2004년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고, WTO는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180억 달러(약 21조7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다.

EU도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로부터 보복 관세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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