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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서점은 년 1개만 신규출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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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서점업 생계형업종으로 지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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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앞으로 5년간 대기업 등의 진출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점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 비중이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으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확장으로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예외적 승인을 제외하고는 오는 2024년 10월까지 서점업에 신규 진출(개시,인수)하거나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 등 벌칙과 함께 위반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중기부는 다만 소비자 후생과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서적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판매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융복합형 서점은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해 신규진출 등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대기업 신규서점은 년 1개씩만 출점을 허용하고 영세 서점의 주력상품인 초중고 학습참고서는 36개월동안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전문중견서점의 경우 신규출점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출점시 역시 36개월동안 학습참고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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