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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와 승합차의 과속에 따른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위험한 질주'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장치를 불법 해제한 차량에 대한 경찰의 실태파악과 단속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속도제한장치 의무 설치 차량이 시속 125km 이상의 과속 주행으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건수는 2만9751건에 달했다.
동일 차량이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례도 11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버스 등 11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시속 110km, 3.5톤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km를 각각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체적인 적발 집계 자료를 보면, 승합차량이 제한속도를 훌쩍 넘긴 시속 125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적발된 건 최근 3년 동안 2만9501건이었다.
화물차량은 같은 기간 시속 125km~135km 주행으로 적발된 게 222건, 136km 이상도 17건이나 있었다.
이런 적발건수를 보면 내리막 구간에서는 시속 10km 정도의 가속 효과가 있다는 경찰청 측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대형 차량은 2만대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박 의원 측의 분석이다. 그러나 집계 기간 동안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적발건수는 2689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승합차, 화물차에 따른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국민이 4800명에 달한다"며 "경찰이 정기적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과 불법 해제 업자들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공권력이 유린당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은 해제차량 단속 장비와 기술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따른다"며 "관계 기관들이 협력해서 실질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