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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탄핵하자는 야당, 왜 사법농단 법관 탄핵은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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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Why뉴스 저도 이 얘기를 자세히 듣지 못했고 대충 이런 얘기를 할거라고만 들었는데 사법 농단 얘기 맞아요?

◆ 권영철> 일단 지금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면 그보다 더 심했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해서는 왜 탄핵을 추진하지 않느냐?

오늘의 주제는 [Why뉴스] 조국 장관 탄핵하자는 야당, 왜 사법농단 법관 탄핵은 반대하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집회’ 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오늘 구체적인 주제는 그거군요.

◆ 권영철>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 탄핵을 할... 조국 장관이 본인이 스스로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수사팀장에 전화한 것은. 그러면 그걸로 탄핵을 하려면 사법 농단 판사들은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와 사법부가 모의도 하고 구체적 회의도 하고 무슨 문건도 주고받고 이메일로 주고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야말로 농단이었죠.

◆ 권영철> 그 문제를 다뤄보고자 하는 것인데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조국 장관 탄핵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왜냐하면 야당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니까.

◆ 권영철> 먼저 압수 수색을 지휘하고 있다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조국 장관의 시인하는 장면. 주광덕 의원과 조국 장관의 질의응답 잠시 보시죠.

◇ 김현정> 대정부 질문이요.

- 주광덕> 검찰이 자택을 압수 수색 시작할 무렵에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죠?
= 조국> 네, 있습니다. 제 처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 주광덕> 장관이 자기 사건 수사하는 검사한테 전화하는 거 자체가 검사는 협박이고 압박입니다.
= 조국>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수 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이 압수 수색 과정에서의 검사와 장관의 통화 내용이 이슈가 됐고 이걸로 탄핵 얘기가 나온 거였죠.

◆ 권영철> 그렇죠. 조국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시인한 직후에 자유한국당은 의원 총회를 열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 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나경원> "압수 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히 탄핵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직권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탄핵 소추에 대한 그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초반 기세는 상당히 강력해 보였는데 그 이후에 사실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말만 꺼내놓고 ...

◆ 권영철> 지금은 관망하고 있는 처지인데 탄핵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법관이나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발의가 되죠. 그런데 현재 지금 국회 재적수를 보면 297석인데 149석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110석, 바른미래당이 28석, 우리공화당의 2석을 합쳐봐야 140석이에요. 9석이 모자라는데 그걸 채울 방안이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 모양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발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다.

◆ 권영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 대표가 "탄핵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 통과는 한국당과 바른당 자체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모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 숫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뭐 조국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를 던졌는데 그 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그건 그렇고 우리가 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이 판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해야 된다, 발의해야 한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 중인가요?

법원에 호송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정의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행위에 연루된 법관들 중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현직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어요.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게 2월이었는데 그 이후로 그냥 스톱?

◆ 권영철> 거의 8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정의당 윤소하 원내 대표에게 물어보니 "진전된 게 전혀 없다. 원래 탄핵 대상이 많은데 1차로 10명을 탄핵 대상으로 찍어서 일단 이거부터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사법 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 서울고등법원의 이규진, 이민걸, 임성근 부장 판사. 마산지검의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법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법에 문성호 판사 등 10명입니다.

◇ 김현정> 어제 대법원 국정 감사 있었잖아요. 이 사법 농단 문제는 언급 안 됐습니까?

◆ 권영철> 사실 저도 기대를 하고 좀 찾아봤는데 거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법원 국정 감사에서도 이슈는 조국 이슈였어요?

◆ 권영철> 조국 장관 없는 조국 국정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됐고요. 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사법 농단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서 일단락된 듯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지금 뭐 검찰 개혁이 사회 화두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법원 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잊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 권영철> 사법부 개혁은 미룰 수 없는, 미뤄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실 검찰은 행정부 소관이지만 사법부 문제는 우리 국민의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사실은.

◇ 김현정> 물론이죠.

◆ 권영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사에서는 멀어져 있습니다.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놓고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법원 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사찰한 증거가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1차로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 중 8명 징계를 했고요. 2차로 지난 5월에 10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지만 5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결론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법관 탄핵은 이거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 권영철> 법관 탄핵은 시한이 없습니다.

◇ 김현정> 시효가 없어요?

◆ 권영철> 시효가 없습니다.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 언제라도 탄핵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 왔지 않습니까?

◇ 김현정> 왔다 가셨어요.

◆ 권영철> 박주민 의원에게 법관 탄핵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더니" 끝난 게 아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그분은 사법 농단 때도 앞장서서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질문 드렸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안 되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는 사실 이게 박주민 의원이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정의당이 명단 발표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민주당에서는 현실적으로 표 계산을 해 보니까.

◇ 김현정> 어렵다?

◆ 권영철>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안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인 겁니다. 다당제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확실하지만 이걸로 한 140석 정도는 가능한데. 역시 나머지 10석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내년 선거에서 분명히 선거 끝나면 꼭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 김현정> 법관이 탄핵된 적 있어요, 역사상?

◆ 권영철> 한 번도 없습니다.

◇ 김현정> 한 번도 없죠?

◆ 권영철> 소추안이 두 번 발의된 적이 있는데요. 이게 1985년에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부결이 됐고요. 2009년에 광우병 촛불 집회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자유한국당,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자동 폐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진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사실은 법원은 우리의 정말 최후의 보루고 대부분은 잘할 거라고 믿지만, 일선 판사들. 이 상층부에 몇몇이 나쁜 마음먹고 나쁘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아무 견제또 안 받는 곳이 이곳인데.

◆ 권영철> 그렇습니다. 사법부 혼자 따로 놀았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의 화두가 뭐냐.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을 위한 검찰, 검찰을 위한 검사.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법관들도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판사. 국민의 판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국민의 법관이.

◇ 김현정> 그게 드러나서 지금 문제인 건데.

◆ 권영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 탄핵을 한 적이 있고 많이 하거든요. 일본은 심지어 일반 국민들조차 탄핵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아주 엄격하게 돼 있기도 하고 발의조차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김현정> 굉장히 엄격하죠, 우리는.

◆ 권영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탄핵 발의라도 해서 법관들이 이게 내가 주변의 법관 사회 내에서의 평판. 평정자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국민의 입장을 살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탄핵이라는 게 엄격해야 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법관도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국민의 입장, 국민을 살피는 사법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법 농단 판사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오늘 짚어주셨어요.

◆ 권영철> 사실 오늘 꼭 한마디 꼭 하고 싶은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선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초기에 기대를 많이 가졌지만 사법부 내에서도 법관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개혁, 사법부 개혁. 서초동에서 촛불 들 때 반드시 법원 개혁도 꼭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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