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사진=박찬대 의원실 제공)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취임 당시 허위학력 논란이 되고 있는 이력을 기재해 교육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이 교육부로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원취임 승인공문을 제출받은 결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취임시 교육부에 승인 요청하며 단국대 학사수료·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석·박사 학위 등 허위학력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협의체로, 교육부 고등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집행하고 있는 공공법인이다. 임원의 경우 교육부 승인 과정을 거쳐 선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박 의원은 "만약 최 총장이 허위학력을 기재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면, 교육부의 그릇된 승인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의 진상조사와 함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