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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안됐다…통화는 남편 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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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호영 의원 질의
증권사 직원 만남 "얼굴 본 것은 사실, 의례적으로 인사만"
딸 단국대 논문 고려대 제출 여부…"논문 전체 제출은 안해"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대정부 질문에서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지난번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5촌 조카의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포함돼 있다가 삭제된 일이 있다"며 "관계자 중에서 공직자는 조 수석 밖에 없는데 공직자윤리법 위반 입건이 통보된 일이 있나"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없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또 "증권사 직원이 부인의 요청으로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할 때 만난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퇴근하면서 얼굴을 본 것은 사실"이라며 인정하면서도 "의례적으로 인사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라고 통화한 게 사실이냐'는 질의에 "조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신속히 해달라고 말했느냐'는 질의에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처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니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오늘까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조 장관 딸과 관련해서 "단국대 의대 논문 고려대 입시에 제출을 안했다고 했지 않나"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제출한 증거가 있다"고 따져 물었고, 조 장관은 "딸이 논문 전체를 제출 안했다고 해서 그대로 말했을 뿐,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논문 일부를 제출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이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밖에 과거 조 장관의 SNS에 실린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나', '우병우도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등의 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썼던 글인 것 같다"며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주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국민들 중에서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경우 조 장관을 '귀하'라고 부르며 조 장관에게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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