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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정치 기본권 확대" 권고, 정부는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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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한 사안"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교사(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면서 내린 국가공무원법 개정 권고를 정부 부처들이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을 포함한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나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밝히지 않아 불수용으로 판단한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부처들은 인권위의 이런 권고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제한 등이 합헌임을 판시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문제 등이라고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금지한 것은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각 부처에 권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018년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투표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행위 등 정치운동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부처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고 법령 개정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해당 부처가 담당해야 할 조치와 역할이 있다"며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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