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의 법관 결원이 최근 5년간 증가해 올해 상반기 9%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결원 문제는 판사들의 재판 업무 부담 증가와 심리 기간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의 법관 결원율은 2017년 1%에서 지난해 9.1%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도 결원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9.1%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가정법원의 경우 2018년에 이어 올해 7월 기준 결원율은 30.8%를 기록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년 14.3%에서 올해 25%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법관 결원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이 분석한 최근 6년간 법관 결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3%(131명)였던 결원율이 지난해 7.6%(238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7월 기준 10.6%(341명)에 이른다.
법관 정원은 2014년 2858명에서 올해 3228명까지 해마다 50~90명 증원됐다.
개정된 판사정원법에 따라 판사들의 사건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재판 심리시간을 확보해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처럼 법률로 정한 판사 정원은 늘었지만 실제 사법 현장에서는 정원대로 법관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
현원 중에서도 겸임, 파견, 휴직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비가동 법관 수'는 매년 10%이상이다.
이러한 '비가동 법관 수'를 제외하면 법관 현원과 정원 간 격차는 더욱 커진다.
특히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자 손봉기 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재판 업무 일부를 맡고 있다.
박 의원은 "법관 결원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만큼 법원은 차질 없이 법관 결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