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동창 스폰서'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김 전 검사가 최종적으로 수수한 금액이 아닌 차용한 액수의 경우까지 (법무부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봐 최대한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분의 전제가 된 금액에서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금액의 비율이 80% 이상에 이른다"며 "법무부의 주장대로 수수액의 5배를 징계부가금의 상한으로 하는 것은 김 전 검사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2016년 3월까지 중·고등학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가 연루된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서울 강남 소재 술집 등에서 240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34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6~2017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된 김씨에게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와 관련 장부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1500여만원과 1200여만원의 향응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계좌로 받은 금품을 빌린 돈으로 봤고 일부 향응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6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과 수수한 금품의 2배인 8928만4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자 김 전 부장검사는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만큼 해임되더라도 사유는 달라져야 한다"고 징계처분에 불복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