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관련해 회견하는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사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준용씨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 등 3건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하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노동부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채용감사보고서에 따라 준용 씨에게 특혜 채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낙선하기 위한 허위사실이라며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엔 하 의원이 무고 혐의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를 고발했지만 이 역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검찰 처분에 불복한 하 의원은 근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2심은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는 감사보고서 작성 경위와 감사 진행 등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관과 준용씨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일부 수사자료를 공개할 것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