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배우자가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내용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조 장관과 부인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권익위는 답변 근거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시했는데, 정부조직법 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
또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다.
다만 권익위는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