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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의사자 충분' 진술에도 복지부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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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간호사 대피시키다 사망한 故임세원
임교수 덕에 피해 막은 간호사 '의사자 충분' 진술
보건복지부, 적극적 구조 없었다며 의사자 불인정
고인이 꿈꾸던 안전한 의료환경, 아직 갈 길 멀어
편견과 차별 없는 정신병 치료 위한 지원도 미비
국민의 안전 위한 제도, 재정 투자도 많이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정관용> 지난해 말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진 고 임세원 교수 기억하시죠? 위급한 상황에서도 간호사들 대피시키다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이 사건 계기로 의료진의 안전대책 담긴 임세원법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지정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보건복지부의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내려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정신보건이사를 맡고 계신 경희대학교 백종우 교수, 안녕하세요.

◆ 백종우> 안녕하십니까, 백종우입니다.

◇ 정관용> 의사자, 의로운 죽음을 하신 분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 백종우> 맞습니다.

◇ 정관용> 이게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요?

◆ 백종우> 안타깝게,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조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조행위? 어떤 구조요?

◆ 백종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에게 흉기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임 교수가 옆방으로 대피했다가 이제 오히려 밖으로 알리려고 나오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나온 다음에도 대개는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간호사의 반대편으로 뛰거든요. 문을 바로 열어준 그다음에. 사실 이미 3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뛰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춥니다. 멈춰서.

◇ 정관용> 도망치다가 멈추고.

◆ 백종우> 멈춰서 뒤를 돌아봐서 간호사님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간호사님들한테 소리를 지르거든요. 신고하라, 112에 신고해.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주변 환자분들에게 알리고. 그런데 이 소리가 나면서 이제 간호사님에게 칼을 휘두르던 피의자가 임 교수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다음에 임 교수 쪽으로 쫓아와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고 불과 10초 후에 보안요원이 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과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본인보다도 동료와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동료 의사분들은 그렇게 당시 CCTV 화면 같은 걸 근거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보건복지부의 그 위원님들께서는 이 정도 가지고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다른 상황을 구조 안 했다라고 보는 거군요.

◆ 백종우> 그렇게 결론을 내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유족분들께.

故 임세원 교수 피습 당시 CCTV 화면 (사진=KBS 뉴스 캡쳐)

 


◇ 정관용> 그 현장에 있다가 임세원 의사님의 고함이나 외침을 듣고 피해서 화를 모면한 간호사들도 있고 다른 환자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 백종우> 그 간호사분은 사실 구청이나 경찰에서도 (임세원 교수가) 본인만 피했었으면 끔찍한 상황을 모면했을 텐데. 임 교수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본인을 살피다가 당하셨기 때문에 의사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런 간호사들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는 인정을 안 했다?

◆ 백종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혹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무슨 증인이나 이런 자격으로 출석도 하고 그러나요? 그런 건 없나요?

◆ 백종우> 출석까지는 없고 진술서를 보내신 걸로 알고요. 저희도 1차가 보류가 났다는 걸 듣고 급하게 탄원서를 4200여 분 것을 모아서 갔었는데 아마 압력이 될까 걱정된다고 담당 과장님은 위원분들께 전달은 해 주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이게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한 번 딱 결론을 내리면 끝나는 겁니까?

◆ 백종우> 그래서 지금은 유족분들이 재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재신청이 가능하군요.

◆ 백종우> 그리고 아마 거기서는 대개는 부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행정소송을 결정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 정관용> 일단은 재신청을 했고 또 의사상자로 불인정하는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내셨다?

◆ 백종우> 맞습니다.

◇ 정관용> 우선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 재신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고 임세원 교수 돌아가신 이후에 임세원법, 이른바 임세원법. 그래서 의료기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런 법이 제정이 됐죠?

◆ 백종우> 사실 여러 가지 임세원법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안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외래치료 지원제도와 같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유지로 얘기했던 안전한 의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기에는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현장에서 달라진 건 분명히 있어요? 전혀 없어요?

◆ 백종우> 아무래도 여러 분이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안전에 대한 건 됐지만 실제 이게 작동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사진=늘봄재활병원 문준 원장)

 


◇ 정관용> 제일 필요한 지원이 뭡니까?

◆ 백종우> 사실 안전이라는 문제가 저희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의 문제는 국민의 안전이기도 하고 병원의 환자의 안전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의료진의 안전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런 문제를 병원이나 개인에게 맡겼다면 사회가 안전 문제를 좀 더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한두 가지 법이 통과된 것에는 정부가 이런 데 지원한다든지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까?

◆ 백종우> 그런 점이 실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정신건강 측면에서 부족한 면도 있고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사실 오래 방치된 정신건강 환자인 안인득 사건이나 이런 사건 이후에 오히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강화되고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무튼 별개의 문제로 지역사회와 함께 정신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는 따로 좀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 같고 당장 임세원 교수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단지 법만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백종우> 실제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백종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희대학교 백종우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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