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 서류제출의 건과 일부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가족 등 69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증인 합의에는 실패했다. 법사위는 일단 이날 76개 기관 333명의 기관증인만 채택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청문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증인 없이 했다"며 "국감장에서라도 증인을 불러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도 반대했다. 민주당이 조국 방탄감사로 만들려고 작심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기능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의정사의 엄청난 과오를 남기는 역사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이 (일반증인)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최근 4년 동안에만 없었고 그 이전에는 있었다"며 "증인 명단 1안은 69명이고, 2안(25명)과 3안(3명)까지 준비했는데 말도 못꺼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재판 중인 사람이고 관련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감의 장소를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야당이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사가 아닌 국회로 불러 법무부 국감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국감은 피감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관례상 법무부 청사에서 국감을 했지만, 대부분 정부부처가 국회에서 국감을 한다"며 "한국당은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상 법무부청사에 가서 국감을 못 한다. 이제부터라도 법무부는 국회에서 국감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은 "국감은 피감기관에 방문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종시에서 하는 국감도 많다"며 "헌법기관인 헌재와 감사원은 그 위상을 존중해서 피감기관에 방문했고 그 정신이 지금도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전 까지 일반증인 채택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