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달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씨에게 7월 26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요구서 전달 외에도 계속 출석을 요구 중이지만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한다.
윤씨는 현재 명예훼손 및 사기 등 각종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앞서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윤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달 박훈 변호사 또한, 윤씨가 후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후원금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후원자 439명은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윤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씨는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위 전문가들은 내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고 말한다"며 "캐나다 현지 경찰 또한, 절대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 경찰은) 강제소환 가능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 수사 협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