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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1시간 압수수색' 논란에 檢 "추가영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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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호인 기다려달라 요청…2차례 추가영장 발부받아"

검찰 수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24일 11시간에 걸친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뤄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입회 후)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법정 등에서 영장의 효력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느라 시간이 길어졌다는 설명도 내놨다.

자택 압수수색이 이례적으로 길어지자 수사팀 식사를 두고도 때아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압수수색 당일 조 장관 자택으로 점심이 배달됐는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수색 시간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음식을 주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택 내 금고를 확인하기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후 3시쯤 가족이 점심을 주문한다고 하기에 수사팀은 점심을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했으나, 가족이 수사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고 권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를 하고 수사팀 식사대금은 별도로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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