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죄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STC그룹 이계호 회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STC라이프가 자기 소유인 계열사 STC나라의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인 5만 원 이하보다 비싼 주당 8만여 원에 100만 주를 사도록 해 STC라이프에 38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91억여 원을 분식회계 하고, STC라이프의 회삿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STC라이프가 지난 2006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월 상품을 사주면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상품 구입비 15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