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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심서 징역 3년6개월…'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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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벌금 200억원에서 형량 줄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항소심 속행공판 출석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칭으로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 활동을 벌여 기소된 이희진씨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일부 혐의에서 유리한 양형이 적용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30억원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이희문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같은 형에 집행유예 4년이 적용돼 실형을 면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억원은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희진은 경제전문방송에 소속된 증권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매매를 추천하고 동생, 친구, 어머니 등을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의 크기와 인정 범위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에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씨 형제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면서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240억원을 모으고, 증권방송 등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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