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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복무 중 질병으로 전역 직후 사망, 순직 여부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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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진단 받고 치료받던 중 의병 전역… 11일 뒤 사망
국가보훈처는 이미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군 복무 중 병에 걸려 공상(公傷·공무 수행 중 부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예비역이라고 하더라도 순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역 11일 만에 숨진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 대상과 전사자·순직자 구분에 포함되도록 하고 순직여부를 심사하라고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A씨의 남편 B대위는 지난 2015년 4월 군의관으로 육군에 입대해 근무하다 2017년 7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이후 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2월 의병 전역했고, 11일 뒤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대위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육군에 전공사상심사를 요청했지만, 육군은 그가 전역했기 때문에 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B대위가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지만 국가보훈처는 그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B대위가 복무 중 발생·진단된 질병으로 전역 후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현행 군인사법이 사관생도나 사관후보생, 준·부사관후보생과 함께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과 보충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대상자는 현역 군인만으로 한정하고 예비역 등은 아예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점과 함께 대법원이 직무상의 질병으로 퇴직한 자가 전역 또는 퇴직한 뒤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 전역사유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B대위가 의병 전역을 하지 않고 의무복무를 지속했다면 현역 군인 신분으로 전공사상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한 군인이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는데도 현역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심사조차 못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전역 후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일정기한을 정해 전공사상심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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