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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문 제출 밝혀지자 고려대 '패닉'…'거짓해명'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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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려대 압수수색…DB에서 조씨가 제출한 서류 목록 확보
고려대 "검찰 수사 이후, 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고려대 학생들, 19일 4차 촛불집회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논란이 된 단국대 '제1저자' 의학 논문을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 전형 증빙서류로 제출했고, 해당 논문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고대 입시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학교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고려대 관계자는 "검찰이 고려대 압색 때 가져간 자료 중에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다"며 "조 장관 딸의 자료 목록 9번째에 단국대 의학연구소 논문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려대 인재발굴처를 압수수색해 데이터베이스(DB)에서 조씨가 2009년 당시 고대에 제출한 서류 목록표를 확보했다. 목록표에는 미국 수능인 SAT, AP 성적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병리학 논문,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십 참가 증명서 등이 게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려대 입학사정관실장이었던 한 교수는 "고교 시절 발표한 논문이 입시에서 반영됐는지의 여부도 당시 전형 규정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학생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학교에 제출한 목록과 입시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고려대는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고려대는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21일 "당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2015년 5월 29일에 폐기했다"며 "조씨가 논문을 제출했는지 여부와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었다.

고려대는 자체 회의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18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조씨의 입시 자료가 폐기됐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며 "검찰 조사 결과 이후 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제8조는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학교는 심의위를 열어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학교 측은 입학 취소를 논의하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며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고려대 학내 커뮤니티인 '고파스'에는 "고대 입학사정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합격에 논문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게재되며 토론이 이어졌다.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국면이 다르게 흘러간다",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촛불집회에 나가자"는 등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고려대 학생들은 19일 오후 7시 4차 교내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고대 촛불집회 집행부는 고파스를 통해 "비리의 온상인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날조되고 조작된 자소서로 사기 입학한 조민의 입학 취소·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단국대 의대 논문 작성 과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씨의 어머니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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