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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출범 2달만에 첫 강제수사, 하나금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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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투 리서치센터 직원 선행매매 혐의로 알려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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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하나금융투자 소속 연구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7월 18일 출범한 자본시장 특사경의 첫 강제수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 특사경은 이날 오전부터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구원 8명의 스마트폰도 증거자료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취해는 불법행위다.

예를들어 증권사 소속 연구원이 보고서를 쓰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둔 뒤 매수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 등이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자본시장 특사경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며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소속 직원 1명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본시장 특사경이 출범한지 2달여 만에 벌인 첫 강제수사다.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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