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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밥 안먹는다 뺨 때리고 학대한 돌보미,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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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돌보미 김씨, 보름 동안 34차례 학대
밥 안먹는다고 따귀 때리거나 입에 밥 밀어넣기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석 달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보미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에게 1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김씨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30여차례나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만 1세의 영아가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아이의 발달에 향후 치명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 부모도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인 김씨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돌보면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4개월 된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거나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2월17일부터 3월13일까지 보름 동안 34차례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루에 10번이나 아이를 폭행한 날도 있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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