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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확대…정년 65세로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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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확정…생산연령인구 확보에 '총력전'

 

NOCUTBIZ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도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겐 해당 노동자 1인당 올해는 27만원, 내년부터는 30만원씩의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겐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96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다만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계속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내년부터 지급 대상이 올해보다 1천명 늘어난 6천명으로 확대된다. 해당 노동자 1인당 최장 1년간 매월 최대 8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급요건은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된다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초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 등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하는 한편,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드론봇, 정찰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군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상비병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비자 제도 개편 등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고학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머무를 경우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금까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경우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라며 "단순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정년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이번 제도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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