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시키고 강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확대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의 문서탁상자문을 자체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구성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탁상자문을 중단할 경우 해당 구성사업자만 거래관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자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업자단체 주도의 탁상자문 일괄 금지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탁상자문을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감정평가법 위반을 탁상자문의 중단사유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주무부처 질의 등을 통해 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5월 25일 170차 임시이사회에서 문서형태의 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해 감정평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2년 6월 7일부터 이를 일괄 금지하고 일정범위(30%)의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12년 6월 22일 171차 정기이사회 및 2016년 8월 29일 201차 임시이사회에서 문서탁상자문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개정·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탁상자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 및 인근 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업계의 용어이다.
공정위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감정평가 시장에서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기업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협회가 구성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등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