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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4시이후 전담교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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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육시간,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

서울의 한 어린이집(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인 오후 4시까지는 현행 담임교사가,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오후 4시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하여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은 15명이다.

연장반 교사 인건비는 월 111만2000원이 지원된다.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돼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12개월 미만은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의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같은 자동출결시스템을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25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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