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반복,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정기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41.8%, 5~30인 미만이 44.1%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례가 85.9%에 달햇다.
이번 감독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가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을 중심으로 동시 진행한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지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내년부터 수시 근로감독의 한 형태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한다.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만약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