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하며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3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 심 의원이 모든 과거사위원회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인터넷 블로그에 "정신질환 심재철", "대꾸할 가치도 없는 멍멍이 소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조씨가 이 글을 통해 심 의원을 모욕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치인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심 의원 발언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모욕 표현을 기재했다"며 "게시물의 표현을 다소 과격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지만, 심 의원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비하적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