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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벗어나려다 추락사…가해자 '징역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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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당한 부하직원…아파트서 탈출하다가 8층서 추락
피고인 "추행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부족"
재판부 "항거불능 상태…추행 후의 정황에 해당"

(사진=자료사진)

 

피해자가 성추행 현장에서 탈출하려다가 추락사했다면 이 역시 강제추행 양형에 반영해 중형을 선고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만취한 부하직원 A(당시 29세)씨를 회식 후 자신이 사는 춘천시 한 아파트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씨의 주거지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8층 밑으로 떨어져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나오자 이씨가 피해자를 다시 침실로 데려가는 행동을 반복했고, 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는 베란다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의 사망은 자신의 추행 혐의와는 별개라는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은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이 아니라,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이 내린 징역 6년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계속 침실에 두려고만 했고, 피해자는 계속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번번이 거실에 있는 이씨에 의해 돌려보내지자 다른 방법으로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추락해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씨의 강제추행으로 A씨가 집을 빠져나가려고 수차례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베란다 밑으로 추락해 숨진 것이니 A씨의 사망을 범행 후의 정황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살하기 위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A씨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 상태로 범행에 취약한 항거불능상태였던 점, 실장인 이씨와 신입직원이었던 A씨 사이 직장 내 권력관계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씨에게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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