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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비부부 덮친 '잠원동 사고' 공사 관련자 무더기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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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등 2명 구속, 건축주 등 6명 불구속 기소의견 檢 송치
구청 공무원들은 '혐의없음 판단'…경찰 "위법사항 규정 위반 확인 안 돼"
경찰 "관계기관에 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 대책 마련 통보 예정"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붕괴사고'에 대해 현장소장 등 공사관련자 8명을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현장소장인 A씨, 감리 보조 B씨는 구속상태로, 건축주 C씨와 현장 근무자 등 공사관련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철거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1명의 사망자를 포함 4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는 지난 7월 4일 오후 2시쯤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예비신부가 숨지고 그의 예비신랑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직후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공사 관련자와 구청 공무원 등 모두 31명을 불러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 조사했고 철거‧감리업체 및 서초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제출한 철거계획서와는 달리 철거 때 건물을 지탱해주는 지지대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점 △적치된 폐기물을 즉시 반출하지 않은 점 △붕괴 전날 3층 지붕이 무너졌음에도 안전조치 없이 철거작업을 계속 진행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서초구청 소속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최종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했지만 현장점검 등 의무는 건축주‧업체 및 감리에 부과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위법사항이나 규정위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서울시 조례 상 해당 사고가 발생한 소규모 건축물의 철거 작업 같은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규정돼있으며 공무원의 현장점검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다.

다만 내년 5월부터 건출물 해체를 허가 사항으로 규정해 공무원을 물론 기존의 건축주와 감리의 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령 시행 전에도 공무원이 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 대책 마련을 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같은 법이 시행되려면 아직도 5~6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이같은 민원 등이 들어오면 구청 관계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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