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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강사 전반에게 혜택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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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단체는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박탈당한 해고 강사를 위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이 "강사 전반에게 효용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전체 2000명 정도의 해고 강사에게 1년간 1400만원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우선은 개인당 지급 액수를 줄여서라도 더 많은 강사에게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해야, 비박사와 강의 총량 감소 강사 모두가 긴급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최근 1년 사이 해고된 강사를 1유형, 최근 5년 사이 해고된 강사를 2유형으로 두고,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강좌가 줄어 생계가 어려워진 강사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강의 총량이 줄어든 강사들에게도 지원 자격을 열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예산)"은 연구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논문 작성 실적을 기본으로 요구하여, 논문 작성에 대한 아무런 인프라를 제공받지 못하고 생계에 급급하던 강사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본 자격을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강사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예산)"은 지원 조건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였다. 그동안 박사학위과정생으로 강의를 담당하다 해고된 대학원생 강사들과 박사학위가 드문 예체능계 강사들 및 박사학위 없이도 충분히 강의능력을 인정받다가 해고된 강사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비박사 해고 강사들에게도 지원 자격을 주도록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9월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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